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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년간 106건 제재처분…"공공기관에도 과징금 부과"(종합)

이후섭 기자I 2021.07.28 17:41:26

누적 과징금 70억원…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가장 많아
지난해 8월 이후 적발된 국가기관·지자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계획
"조만간 첫 사례 나올 것…공공기관 위반행위 20~30% 비중 차지"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28일 `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제재처분 분석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8월 독립 출범한 후 1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총 106건에 대해 제재처분하면서 부과한 과징금은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발생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지난 1년간의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을 했다. 개선권고 등 기타 처분은 41건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56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 21건(18%), 위·수탁 관리 위반 14건(11%)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민간분야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독립 출범한 지난해 8월 5일 이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이전에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이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금까지 제재처분한 건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관받아 처리한 것이고, 조만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적발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중 공공기관은 20~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제재처분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A중학교는 재학생의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의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정수기 대여사업자 B업체는 이용자(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공개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한 A중학교에는 시정권고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않은 B업체와 CCTV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D편의점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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