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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자율배상 가닥(종합)

김국배 기자I 2024.03.27 19:34:57

배임 우려 은행, 과징금 리스크 득실 따져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 모두 수용할 듯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요구대로 분쟁 조정 전에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15억원으로 판매액이 제일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나은행이 두 번째로 기준안을 받아들였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5대 은행들도 이번 주 중 이사회에서 ELS 배상 관련 논의를 하는 만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NH농협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판매액이 커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던 KB국민은행도 자율 배상 수용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5대 은행 모두 자율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인데, 금감원은 자율 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ELS 손실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려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도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이 때문에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던 은행들도 결국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 배상이 유리하단 판단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은행들이 주주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더 살피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앞다퉈 언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논의하겠다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들에 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금감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 은행의 ELS 신탁 판매도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호소로 한발 물러난 점을 들며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밝힌 대로 대다수 가입자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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