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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정책연대를 했다. 당시 야5당은 3대 정책방향과 5개 정책과제에 합의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했다.
미래한국당이 과거 진보세력의 선거연대 전략을 답습하는 이유와 관련 조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일일히 받을 시간이 없다”며 “선관위가 (과거와)해석을 달리하면 선관위가 불리해진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88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88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소속 정당과 본인에 대해서만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미래한국당 후보가 통합당의 선거 기호인 ‘2번’을 외치면 선거법에 걸리지만 ‘두 번째 칸’이라고 외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을 평가하는 자리”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등이 묻혔지만 현명한 국민 여러분이 일방적 독주·독선은 안된다고 심판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