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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허울?…메타, '기만적 광고금지' 규정에도 사칭광고 '방관'

한광범 기자I 2024.04.03 17:11:08

광고 정책 원칙에 '거짓 광고 금지' 구체적 명시
광고 게재 전 사전 검토에도 사칭 광고 못막아
'시스템 무력' 지적…'사전검토 강화' 요구 빗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속적인 유명인 사칭 광고 게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이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두고도 미온적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광고 단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메타 플랫폼. (사진=REUTERS)
3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매우 엄격한 자체 광고 규정을 두고 있다. 메타는 광고 정책 원칙 중 하나로 ‘사기 또는 스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포함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사용해 제품, 서비스, 기법 또는 쿠폰을 홍보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메타가 ‘기만적 콘텐츠’로 규정한 광고는 이밖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방식과 관련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등을 포함한다.

메타는 이들 광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주에 대해선 광고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허위 계정을 사용해 광고를 올린 경우 계정 삭제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메타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 ‘자동화 도구’를 통해 광고 검토 시스템으로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광고 규정과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사칭 광고는 이어지고 있다. 메타의 광고 검토 시스템 자체가 사칭 광고를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 시스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IT업계에선 국내외 다수 플랫폼 중 유독 메타의 플랫폼 내에서 사칭 광고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다른 플랫폼들의 경우 적극적 대처로 사칭 광고가 거의 사라진 반면, 메타의 서비스에선 여전히 사칭 광고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칭광고 피해 유명인들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결정하고 지난달 22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전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칭 광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 역시 구글처럼 광고주에 대한 사전 신원확인 강화와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한 강력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메타가 너무 사후적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것은 구글의 사례로 확인됐다. 결국 메타의 의지 문제 아니겠나”라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메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였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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