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금리는 △우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등록(데이터 활용 동의 필수)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연 0.5%포인트를 지급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8%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돌연 상품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 마이데이터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3조의3)에 따르면 전송요구권 행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8일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에서 제공하던 우대 항목 1개를 삭제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자산관리 앱 ‘KB마이머니’에 가입해 있으면 0.1%포인트를 제공했었다. 국민은행 측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금전적 제공이 금지돼 해당 우대항목을 부득이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상품의 우대금리는 문제 소지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은행 적금은 월 납입한도가 없기 때문에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고 월 550만원 이상 납입하면 해당 우대 항목(0.01%포인트분)으로 3만원 이상(세후 기준) 이자가 지급된다. 반면 우리은행은 납입한도가 30만원으로 한정돼 최고 1.3%포인트분의 이자를 받더라도 세전 2만5350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상품명에 ‘마이데이터 우대’를 넣음으로써 이 상품 자체가 마이데이터 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경품’으로만 3만원 이상 제공하지 않으면 된다”면서도 “가입자 유도를 위한 경품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는 개별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 부분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상품 출시가 미정이라기보다 보류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전했다.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에게 최적화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등 대출 비교·자산 관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지난 2월 말부터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