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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위기..“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하자”

김현아 기자I 2021.08.12 16:43:30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공동 입장문 발표
조명희, 윤창현 의원 발의법 찬성
‘先 신고수리 後 실명확인계정 발급’ 받아 원화 거래, 가상자산 전문은행제 도입이 내용
유예는 정보보호(ISMS) 인증 거래소에 한정(16개)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못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의 발의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고 금융당국 신고와 계좌 발급을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누가 주장하나?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어떤 곳?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명희, 윤창현 의원 발의법 내용은?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발의 법안은 ▲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先 신고 및 수리 후, ▲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 부과 ▲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 발의 법안은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를 도입하고,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보장하며, ▲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 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찬성하는 이유는?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하여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다.

이대로라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다만,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 신고 마감일(9.24)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및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한해 유예기한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거래소들이 인증받았나?..16개 정도만 신고 유예하자

12일 현재 십수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 거래소 16개 정도다.

이들에 한해 연장해주자는 의미다.

특히 연합회에서는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보인증만 받아도 코인마켓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인 경우,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TEK&LAW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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