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로 코스닥시장 교란한 메릴린치 제재

최정희 기자I 2019.06.10 20:04:39

지난달 규율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논의
조만간 시감위 열고 제재 확정 예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로 코스닥 시장을 교란했던 메릴린치를 제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메릴린치는 초단타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헤지펀드의 주식 거래 위탁을 맡아왔다.

거래소는 조만간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알고리즘을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해왔던 미국 시타델증권 등의 주식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에 과태료 5억원 이하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메릴린치를 통한 하루 평균 초단타 매매 규모는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7월엔 메릴린치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비중이 4.9%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소는 초단타 매매 전략을 구사한 미국계 헤지펀드 등이 시장감시 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인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릴린치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헤지펀드와 메릴린치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장교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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