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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교단 등에 7억5000만원 손배소

김민정 기자I 2024.03.12 19:00:05

"성폭행 사실 없다"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JMS 정명석 총재.(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신도였던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1) 등 여성 피해자 3명이 지난 8일 정 총재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정 총재와 형제 관계인 JMS 대표 A씨를 상대로 총 7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메이플 5억 원, 에이미 1억 5000만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 (사진=MBC ‘PD 수첩’)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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