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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임 부원장보에 김철웅·장석일

이승현 기자I 2020.11.23 16:00:00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회계 전문심의위원 임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원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23일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전 분쟁조정2국장을,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급)에 장석일 전 회계심사국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부원장보 인사권은 금감원장이 갖는다.

1966년생인 김철웅 신임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지난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으로 옮겼다. 2017년 금감원 일반은행국장과 2019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분쟁조정2국장을 맡아왔다. 그는 분쟁조정2국에서 금감원이 올해 라임펀드 사태 분쟁조정에서 판매사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원금 환급을 권고해 성사시킨 실무를 총괄했다.

장석일 신임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에서 회계분야 주요 자리를 두루 거쳤다. 2000년 금감원에 입사한 그는 2017년 회계기획감리실장과 2018년 회계관리국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회계심사국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금감원에선 관행적으로 내부 승진자가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맡아왔다.

금감원은 부원장보 최종 후보권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정해 청와대에 보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 후보가 선임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임된 두 임원은 모두 최종 2배수 명단에 올랐다.

금감원 측은 “새로 임명된 임원 2명은 금융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금융시스템 안정도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신임 부원장보 선임은 윤석헌 원장의 마지막 임원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내년 5월 3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정성웅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와 박권추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지난 19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철웅 신임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장석일 신임 회계 전문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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