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게 지나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에야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국민의당은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완전히 인정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분 모두의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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