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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日기업 자산 현금화 땐 수백조 사업기회 날아갈 것"

이유림 기자I 2022.08.08 18:16:53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현금화 '동결' 필요…시간적 여유 없어"
피해자 측 반발 "사퇴하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는 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일본에 입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현금화가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다. 현금화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현금화 동결로 한일 간)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 소속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를 ‘국익’ 앞에서 희생시키려 하느냐”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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