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검거

이종일 기자I 2021.07.27 15:54:52

도주 15일만에 경남 사천서 잡혀
검찰, 인천으로 유씨 압송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유상봉씨가 2020년 9월1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형 집행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15일 만이다.

인천지검은 27일 오전 10시께 경남 사천에서 유씨를 검거해 인천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7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올 4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유씨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유씨는 구속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다가 도주했다.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씨의 사기죄와 관련해 형 집행을 하는 서울북부지검과 긴밀하게 공조해 유씨를 검거했다”며 “유씨를 압송해 인천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