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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 각각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을 때리고 오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찰 종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찰 관리자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이 정당한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탈취해 사찰 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관리 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훔친 죄가 가볍지 않다. 범행 가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