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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의 반려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다쳤다.
당시 A군의 반려견은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군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