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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차별 피해' 흑인 前직원에 또 거액 배상

방성훈 기자I 2021.10.05 16:56:33

美법원 "전직 흑인 직원에 1600억원 배상금 지급하라"
2015~2016년 프리몬트 공장 근무 엘리베이터 운영자
인종차별 호칭에 화장실 낙서까지
8월 전직 흑인 직원 100만달러 이어 두번째 거액 보상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인종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전직 흑인 직원에게 1억 3690만달러, 한국 돈으로 16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테슬라가 흑인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단 8명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년과 2016년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던 오언 디아즈(53)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디아즈가 인정차별적·적대적 근무환경을 강요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들이 인종차별적 환경 조성에 대한 테슬라의 관리책임 소홀로 디아즈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이었다.

이와 관련, WSJ은 당시 프리몬트 공장은 테슬라의 유일한 자동차 조립공장이었으며 1만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아즈측 변호사 중 한 명인 버나드 알렉산더는 “그(디아즈)는 직장에서 시시때때로 인종차별적 별명으로 불렸다. 화장실 등에는 그에 대한 인종차별적 그림이나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사’ 직원들이 디아즈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당시 테슬라 공장엔 테슬라 직원뿐 아니라 인력 파견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도 있었던 만큼, 온전히 테슬라만의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를 거쳐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디아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테슬라에 1억 3690만달러 배상금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배상금 690만달러와 1억 3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디아즈는 일주일 간 지속된 재판 끝에 내려진 평결을 듣고 머리를 감싸쥔 뒤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빛을 비춰줬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일론 머스크씨, 당신은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공장(의 근무환경)을 깨끗하게 하십시오”라며 일침을 놨다 .

테슬라의 밸러리 워크맨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과 2016년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디아즈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이번 평결과 관련해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항소 계획 등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테슬라가 흑인 직원에게 인종차별 관련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슬라는 지난 5월에도 프리몬트 공장에서 18개월 동안 자재운반 업무를 맡았던 전직 흑인 직원 멜빈 베리에게 100만달러(약 11억 6000만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평결을 받았다.

당시 베리는 재직 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N워드’(깜둥이)라고 100번 넘게 불렸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했다. 배상금은 8월 지급됐다.

이외에도 테슬라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했던 마르쿠스 본이라는 전직 흑인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은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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