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52)씨는 24t 화물차 운전자로, 지난 6일 0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57)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로 위에 쓰러진 뒤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함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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