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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걸그룹 나체 합성사진 만든 30대 징역 4년 선고

공지유 기자I 2020.11.26 15:38:36

걸그룹 사진에 음란물 합성…미성년자 멤버도 포함
법원 "잘못된 성 인식 재생산 해악 심각…엄벌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 음란물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직접 제작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140여명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까지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음란물을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텔레그램에서 합성 능력을 발휘해 가정사 등 우울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잠깐 힘든 시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괴물이 된 저를 보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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