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다양한 회계 견해 고려해야…전면 대심제·회계심판원 필요”

이명철 기자I 2019.04.26 17:15:43

한국회계학회 ‘원칙중심 회계와 법적이슈’ 세미나
김도희 변호사 “대심제 개선해 피조치가 방어권 보장해야”
강태훈 변호사 “엄격한 법적 판단체계로 고의 여부 구분”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칙중심 회계 환경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대심제를 모든 안건에 적용하고, 행정심판 시 회계심판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고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강제수사권 발동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현재 시스템, 충분한 논의·방어권 보장 의문”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의 ‘원칙중심 회계와 법적이슈’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에서의 절차적 보장 강화방안’ 주제를 통해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진행하는 대심적 심리구조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현행 제재절차 시스템에서 충분한 논의와 방어권이 보장되는 지 우려된다”며 “원칙중심회계 적용 관련된 사건에서 대심적 심리구조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규정해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증선위 의결이 진행되면 피조치자에 조치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결정문을 토대로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실질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최종 결정논리를 이해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과정 중 행정심판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반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데 회계 관련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 심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처분 등은 조세심판원이 전문성을 갖춰 기능을 하고 있다”며 “회계처리·감사기준과 양정기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판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칙중심 회계관련 형사법적 문제’를 발표한 강태훈 변호사는 현재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사실의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에 대해 형사법적 고의보다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 처벌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부합 여부가 중요한 이슈라고 꼽았다. 범지와 형벌을 법률로 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단순 회계기준 위반을 처벌토록 한 규정이 맞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고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 그는 “형사처벌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며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기 위해 논리적인 순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회계와 관련한 형사 고발와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고의 위반 여부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형사 처벌 시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보다 위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체계를 적용하고 강제수사권 발동에는 신중하고 임의적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독일의 회계 감독과 원칙중심 회계기준 관련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 “대심제 전면 도입까진 다소 시간 걸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팀장, 김은조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금융당국 참석자들은 피조치자들의 방어권 보장과 고의의 신중한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행적 절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김선문 팀장은 “현재 대심제를 도입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도 신청하면 100% 대심제를 실시하면서 피조치자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전면적 대심제까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학계의 요구를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조 부국장은 “현재도 고의 판단을 할 때에는 결정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