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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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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결정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요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해 참작할 상황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직접 (전경련 지원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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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현기환(별건 구속중) 전 정무수석은 강요죄 외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처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