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영향 미칠까

김민정 기자I 2019.07.17 17:0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 故 정두언 전 의원 부검 않기로…“유족 뜻 존중”

경찰이 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오후 4시25분께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9시입니다.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한반도 영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했던 4개의 태풍은 한반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소멸했지만 이번 태풍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는 태풍 ‘다나스’가 타이완을 거쳐 이번주 일요일쯤 서해로 진입한 뒤 다음주 월요일에는 백령도 남쪽 120km 해상까지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지만 예상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일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강제 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 의견 송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신화 이민우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옆 테이블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우의 소속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 홈페이지)
■ 국내 최대 日여행 카페 ‘네일동’ 운영 중단 선언…“불매 운동 동참”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했던 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이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회원 수 130만 명의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네일동’ 운영자는 오늘 오전 “2019년 7월은 꽤 잔인한 달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날일 것 같다”며 “네일동은 기나긴 휴면상태로 접어들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운영자는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네일동 카페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 취소 문제를 놓고 ‘매국노’ 등 막말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9건 신고..“MBC, 괴롭힘 개연성 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모두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MBC 아나운서들과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일단 신고된 사업장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 개선 지도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