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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환영”

김지섭 기자I 2018.11.26 15:04:53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및 약가우대 근거 포함해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3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새로운 신약개발 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기대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협회 측은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며 “산업계의 혁신과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마중물 삼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미래신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I(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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