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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시위 제한 안돼"

한광범 기자I 2022.05.11 17:13:09

서울행정법원,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옥외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를 중지해달라’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시작해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광장을 지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앞 구간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라며 부분금지 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 측은 “집시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공적업무를 보는 집무실과 구분된다”며 법원에 통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법원도 무기개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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