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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대연 기자I 2021.09.15 17:20:22

서울중앙지법,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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