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건 중 17%가 신고가…서울은 36%

황현규 기자I 2021.02.25 14:27:39

취소건 2만 2000건 중 3700건이 신고가
서울 취소건 중 470건이 신고가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에서 3700건의 ‘신고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소건 2만 2000개 중 약 17%에 해당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의도적인 ‘실거래 띄우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감시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79만 8000건 중 해제(취소) 신고는 3만 9000건으로 나타났다. 약 5% 수준이다. 이 중 재계약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취소건’은 2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매건수(79만 8000건) 대비 약 2.7%에 해당한다.

눈길을 끄는 건 순수 해제건 중 약 17%가 신고가(3700건) 매매였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 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이었다.

국토부는 취소된 신고건 사례 중 일부가 고의적인 호가높이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이 여러 차례 계약과 취소를 반복한 사례가 95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이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를 포착할 시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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