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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3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고준혁 기자I 2020.03.31 15:30:30

19사업년연도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32곳 감사의견 비적정, 1곳 미제출…10곳, 2년 연속 비적정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코스닥사 중 33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나아이(052400) 등 32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았고 파인넥스(123260)의 경우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파인텔 등 10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개선기간 종료 후 2사업연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나머지 23곳은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전년도의 25곳에 비해 감소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여기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픽셀플러스(087600) 등 28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스브이(223310) 등 14곳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아이에이네트웍스(123010) 등 37개 코스닥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예스24(053280) 등 14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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