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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백주아 기자I 2024.02.15 17:29:13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여세 탈세 생각 못해…필요 조치"
변호사 개업 전관예우 논란 "불법행위 없어"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 무난히 통과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 박 후보자의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찰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전관예우란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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