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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내만 있는 개인정보 규제 개편해야”

최훈길 기자I 2022.09.28 17:51:51

이진규 책임리더, 인터넷기업협회 컨퍼런스서 발표
중복고지, 내역통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청
인터넷기업협회 “실효성 없는 낡은 규제, 점검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네이버(035420)가 국내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규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글로벌 논의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에만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진규 네이버 책임리더(상무)는 28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비대면으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들이 있다”며 “규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규 네이버 책임리더(상무)가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일례로 이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 고지하게 하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집 출처를 다시 고지해야 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정책적 목적이 불분명한데 사용자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용 내역을 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상무는 “규제 철학의 합의, 원칙 중심의 설계, 글로벌 규제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좋은 사례를 찾아서 널리 알리고, 문제가 되는 내용에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향이나 서비스를 소개했다. 김연지 카카오(035720) 부사장(CPO·Chief Partner Officer)은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가 출범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전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메타(옛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 데이터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레이나 양은 “메타는 개인정보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술개발 및 혁신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로즈 구글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에 윤리적으로도 중요하다”며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낡고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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