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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사는 이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ESG 정책 동향부터 소개했다. 고 대사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 제1조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 법률안’(Loi climat et resilience) 처리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품목에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 대사는 “ESG 논의에서 사회(S)와 지배구조(G)는 제도 정립 등 소프트웨어 접근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환경(E)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변화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사는 “일례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독일은 37%인데 우리나라는 6%(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예상되는 커다란 변화에 어려움뿐 아니라 기회도 있다”며 “ESG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사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전지, 수소생태계 등 신산업 분야는 연구개발(R&D) 투자로 속도를 더 높이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기존 분야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대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4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라며 “민관 협력과 상생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경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