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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없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수사에 돌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특별감찰 중 수사를 보류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와 특별감찰이 겹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관이 감찰을 실시한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례가 없다보니 특별감찰관과 검찰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별도의 채널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감찰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 △재산축소 신고 △진경준 검사장 고의 인사검증 △아들 병역 보직 특혜 개입 등에 대해서만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우 수석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에 대해 고발한 것도 수사할 예정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에 대해 부실인사 검증을 했다는 의혹 외에도 김 회장 등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하지 않는 민정수석 취임 전 의혹은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두 관련이 있다”며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별감찰 결과를 본 뒤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포함된 감찰 결과를 본 뒤 그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특별감찰결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특별감찰에 앞서 수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