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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장, 살인죄 무죄·징역45년…軍검찰 "항소하겠다"(종합)

최선 기자I 2014.10.30 16:34:56

또 다른 가해 병사 3명에게는 25~30년형 내려
군 검찰 "살인죄 인정하고 양형 높여야"

군사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로 제시된 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만 물어 주동 가해 병사에게 45년형의 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사법원이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최고 45년형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내렸다. 하지만 군 법원은 검찰이 주위적 혐의로 든 살인죄를 무죄로 봤다. 예비적 혐의로 제시된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이다. 이에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군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형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유모(23) 하사는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은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받았다.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기에는 완벽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소 혐의 중 살인죄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내세웠다.

군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살인행위로 보지 않고 상해치사로만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살인죄의 경우 양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가하고, 매일같이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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