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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재건축 순항하나

박미경 기자I 2023.10.24 22:12:30

‘GTX-C 최소 관통 큰 틀 협의’…갈등 봉합 수순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사진 = 뉴시스)
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10호 안건),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11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건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각각 찬성 124명(반대 없음, 기권 1명), 찬성 125명(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125명의 대의원들은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GTX-C노선의 단지 관통을 두고 진통을 벌였으나 현대건설-국토교통부-은마아파트간 협의를 통해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해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다.

앞서 조합설립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C노선 관통을 두고 반대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은 국토부를 상대로 낸 GTX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함께 취하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여전히 은마를 관통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건설의 결단으로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어 조합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라며 “조합도 현대건설에 감사를 표하고 국책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며,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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