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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충수염' 입원 최소 2주 예상…삼성물산 합병 재판도 미뤄져

신중섭 기자I 2021.03.22 20:16:45

충수 터질 경우 최소 2주 이상 경과 지켜봐야
25일 예정 삼성물산 합병 재판 연기 요청
병원 면회 제한에 가족 면회 등도 어려울 듯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정농단’ 재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최소 2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물산(028260) 합병 관련 첫 공판도 내달 22일로 연기됐다. 응급 수술을 받은 만큼 그간 받지 않았던 가족 면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병원의 면회 제한 방침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은 소화불량·복통을 호소하다 구치내 의료진이 종합병원 치료를 권고했으나 “특혜를 받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통이 심해져 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으로 19일 밤 이송됐다가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의료진의 권고로 상급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술은 20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충수가 터져 최소 2주 이상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충수가 터지면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치소 이송 시점은 법무부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판단과 법무부 측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해 결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충수가 터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주일 가량은 걸리는 만큼 최소 그 이상은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수술 여파로 이 부회장의 재판도 미뤄진다. 부회장은 25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회장의 수술과 건강 상태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해당 공판을 내달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수감 기간 동안 받지 않았던 가족 면회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수감된 뒤 4주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가 끝나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응급 수술로 입원한 만큼 홍라희 여사 등 가족 면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병원 방침으로 면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일반 면회 규정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라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 일부 조건 하에 보호자 1명만 면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입원 시에도 일반 면회가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면회를 제한하면 이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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