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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강제노역' 탈북 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남궁민관 기자I 2020.07.07 16:23:14

한국전쟁 참전했다가 포로 억류돼 강제노역 당해
2001년 탈북해 2016년 소송 제기…3년 반만 결실
"생존 탈북 국군포로 23명, 이들도 승소할 것…
한국 정부, 국군포로 구출 외면말라" 쓴소리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관련 탈북민 지원단체는 향후 유사한 소송 제기는 물론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가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1)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포로로 붙잡혔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고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은 1953년부터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2001년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들이 불법적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기간은 47년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은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불법행위 기간 및 상속분 등에 따라 각각 2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불법행위가 벌어진 47년 기간 동안 인정된 위자료 청구액은 6억원이며, 북한 정권과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김일성·김정일의 위자료 청구액 상속에 따라 최종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각각에 지급할 위자료는 2100만원으로 추산됐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탈북민 지원단체 ‘물망초’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나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 탈북을 기점으로 80명의 국군포로가 남으로 내려왔고 현재 23명이 생존해 있다”며 “남은 국군포로 어르신들도 승소해야하며 이번에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제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조선중앙티브이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승소 판결로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다른 물망초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대해 그동안 외면했던 국군포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명령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국군포로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올해가 6·25전쟁 70주년, 7월 27일이면 정전 67주년으로, 국내 생존 국군포로 23명의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고 존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역시 국가가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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