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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폭행남 혀 깨물고 옥살이, 재심 기각…“항고할 것”

김소정 기자I 2021.02.18 14:21: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를 한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최씨 측은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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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74)는 18세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 가량을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는 당시 재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노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이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라며 “혀를 깨문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에 용기를 얻어 여성단체와 함께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재심 청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심 준비를 진행한 한국여성의전화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곧 관련 입장을 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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