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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214억 손배소 제기해야”

박정수 기자I 2024.02.14 16:48:33

민간 투자사업 주민소송…대법 파기환송 거쳐 일부 승
前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기관 손배 책임 인정
法 “214억원 배상 판결…용인시 별도 청구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인시가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사진=용인시)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약 21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전 시장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하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약 8500억원(이자 포함)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시장이 공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당선 연장을 늦췄다는 등의 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력이 없는데도 보좌관으로 선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거론했다.

1·2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약 214억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 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수용예측을 잘못한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금액은 42억원 정도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을 잘못한 시장과 연구원,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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