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아내 강간? '오피스 와이프'였다"…반박 카톡 등장

이선영 기자I 2021.07.27 15:31:35

복지센터 대표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남편 "저항하는 아내에게 몹쓸 짓" 재반박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가 이를 반박하며 청원인 아내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회복지사 A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 B씨로 보이는 인물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 반박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B씨를 향해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러면서 B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으로 보이는 C씨가 등장해 “(B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해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C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C씨는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대표 B씨가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며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7월 말 경찰에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다. 나도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센터 측은 “대표 개인의 일”이라며 시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