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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한다"

김용운 기자I 2016.01.26 16:28:16

나선화 문화재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확대·민원 해소
문화재 발굴·수리현장 공개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전환도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26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집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문화재청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모든 발굴현장은 공개한다. 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소규모 개발에 대해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나선화(67) 문화재청장은 26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집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나 청장은 “지난해 문화재 관련 여러 법령의 통과로 제도개선에서 진척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문화재가 주민의 애물단지 민원사항에서 벗어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반경 500m를 보존지역으로 정한 것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개발을 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적잖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약 2400㎢ 달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강원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등 30건의 시범조정을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조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확대해 약 800㎢ 달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 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나 청장은 “숭례문 부실 복원과 수리를 둘러싼 논란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고치는 데 주력한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신뢰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현장과 수리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 56건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발굴비용에 따른 개발지연을 막기 위해 민간지표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고미술품 등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단순한 문화재 보호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재활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나 청장은 “지난해까지 국민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고쳤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선과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기탄없는 비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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