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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12월 20일 시행 목표"

박경훈 기자I 2021.11.29 17:26: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에 대해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20일부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18세 이상 추가접종 확대 시행계획도 내놨다.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에 나선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 증가, 추가접종 간격 등을 고려해 11월을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방문접종팀을 확대해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26~30일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한다.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접종간격보다 한 달 이내 조기접종(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전인 입소자)을 허용함으로써 단체접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단기간 내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12월은 지역사회 고령층(60세 이상) 집중 추가접종기간으로 정한다.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감안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인플루엔자 접종 방식으로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가능하도록 해 고령층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획에 따라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분을 위해 기존의 사전예약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한 대리 예약 및 접종을 지원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요일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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