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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인정(상보)

박형수 기자I 2015.11.12 14:51:2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퇴선한 점에 주목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도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승객의 탈출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방관했다”며 “이씨의 행태는 자신의 부작위로 승객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와 강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가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봤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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