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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 확정

한광범 기자I 2018.12.13 17:39:06

대법, 징역 3년 집유 5년 원심 확정…"채무 모두 변제 고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07억원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아울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오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총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횡령) 등을 받는다.

1심은 횡령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 중 34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107억5000만원 전부와 개인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거대 기업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법적 책임 역시 켜져가고 있음에도 박 회장의 행태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회장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금 채무나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범행으로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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