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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과가 4차례 있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인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