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방사청은 관련 언론보도에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업체 설명에 따르면 방사청 주장과 많은 부분이 상이해 ‘일방적’ ‘추측성’ 보도라고 폄하하는 건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00억 부과…타 납품품목 대금 상계
S&T모티브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방사청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을 부과했고, 연이어 타 납품 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상계 처리를 했다”면서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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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T모티브 설명은 다르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 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월 처분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다 2개월 늦은 2019년 11월 이뤄졌다.
S&T모티브는 “당시 대법원은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것”이라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방사청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책임 명시 안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사청과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이 역시 S&T모티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업체 측은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결함의 원인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계약적 조치를 위해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도록 ADD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 결함의 원인을 계약 초기부터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착·중도금 등 환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타 납품 제품으로 선제적인 상계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T모티브는 ADD 판단 및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ADD가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ADD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 도면으로 완성됐다”면서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ADD가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