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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원샷법' 개정안 의결

신민준 기자I 2019.07.12 19:39:45

12일 전체회의에서 원샷법 등 총 36건 법안 심사·의결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위는 12일 오후 4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6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기업과 드론, 로봇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자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또 외국기업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이날 산자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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