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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심전환대출, 올해는 4억원 주택까지만 신청받는다

김정현 기자I 2022.05.13 17:48:33

올해 신청 대상 ‘시가 4억원·소득 7천’ 제한 가닥
문재인 정부 안심전환대출 신청 논란 우려 풀이
9억원 이하 차주 내년 기회 노려봐야 할듯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4억원 이하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우선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억원 주택소유자까지 신청을 허용했다가 ‘희망고문’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9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내년을 노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신청자를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지원할 계획인 20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우대형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청 자체를 4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만 우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안심전환대출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제시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 최대 2억5000만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30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다.

반면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 조건이 없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1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20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우대형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논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당시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 신청을 받았다가 한정된 재원 탓에 많은 사람이 신청만 하고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해 희망고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커트라인이 3억원도 채 안됐다.

여기에 집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무주택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어서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신청자를 소화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면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혹시라도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모두 받았는데도 20조원 중 일부 자금이 남는다면 순서대로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소유주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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