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가 낸 42억 손배소서 승소

이재은 기자I 2024.01.03 18:01:02

2019년 성폭행 사건으로 ‘조선생존기’ 중도하차
강지환·前소속사, 제작사에 53억여원 지급 판결
前소속사, 강지환에 42억원대 손배소 제기 후 패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태프들을 강제추행·준강간한 사실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강씨의 전 소속사와 강씨에 대해서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게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원대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만료 이후에도 강씨의 출연료를 받은 점, 소속사 측이 강씨의 출연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전속계약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의 강제추행·준강간 사건은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출연계약상 강씨와 연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가 공동면책을 하는 경우 강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통해 정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은 상태다.

당시 그는 20부작인 ‘조선생존기’에서 12부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고 사건 진행 상황이 알려짐에 따라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강씨가 구속된 뒤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량에는 다른 배우를 투입해 작품을 마무리했다.

이후 제작사는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강씨와 전 소속사 측에 제기했고 지난해 53억 8000만원에 대한 배상액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9년 4월 2일 전 소속사와 강씨는 ‘조선생존기’와 관련해 제작사 측과 출연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서상 전 소속사와 강씨는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연대해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강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사측이 제작사에 53억원대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전속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42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지난달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