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지난 7월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이 조치안에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영주 전 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어 불완전 판매에 관한 제재 대상에서 함 부회장이 제외됐단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공동논평을 내고 함 부회장의 사모펀드 제재 대상 제외를 ‘봐주기 제재’라고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 단체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됐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건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봐주기식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임에도,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모양새”라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함영주 부회장에 제재 사전통지부터 다시 정확히 하고 제재심에서 엄중히 제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