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 안 막았다"…수원지검에 진술서 송부

이연호 기자I 2021.02.26 15:01:19

檢 3차례 출석 요구에 진술서 보낸 후 입장문 배포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 전혀 없다" 결백 호소
"당시 감찰 요구도 이의 제기도 없었다"
공수처 이첩 의견도 제시…"법률적 시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입장대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지휘였을 뿐 수사를 막지 않았다며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고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우선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의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도 대검에서 불러 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같은 해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그는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 혹은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 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마치 검찰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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