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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4시 35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시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하다 오전 9시 14분쯤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자수하겠다며 택시기사에게 경찰서로 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40대 후반 남성으로, 김씨와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마쳤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위해 미리 절단기를 준비한 점을 보고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김씨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