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이즈 숨기고 11차례 성관계한 20대, 징역 선고

이재길 기자I 2018.07.19 15:55:5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쯤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지어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