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은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기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과 법원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됐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직접적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고, 상위 기관인 법무부, 행안부, 특별사법경찰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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